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제사업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