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