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9.4.30,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엔지니어링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③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④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4.30, 2021.3.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설기술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