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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 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4>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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