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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건설기술 진흥법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19.4.30, 2021.3.16>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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