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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1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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