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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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