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인의 범위)듣기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목개정 2018.12.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