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