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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64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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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3.6.12>

1. Deleted.딜리티드 <2013.6.12>

2. 제21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collect,컬렉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termediately인터미디어틀리 treat트r릿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theð더 permit퍼밋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7) 1 or오 2;

3. 제25조제4항에 따른 반입정지 기간에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take인테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4. 제2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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