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자에 관한 사항

2.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