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제2장 구조설계
제1절 구조설계의 원칙
제4조안전성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제6조삭제 제7조삭제제2절 설계하중
제8조적용범위 제9조설계하중제3절 구조계산 등
제9조의2구조계산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제10조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
제18조허용지내력 제19조기초 제20조삭제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
제1절 통칙
제21조목적 제22조적용범위제2절 목구조
제23조적용범위 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제25조가새 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제27조방부조치제3절 조적식구조
제28조적용범위 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제30조기초 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제32조내력벽의 두께 제33조경계벽 등의 두께 제34조테두리보 제35조개구부 제36조벽의 홈 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제4절 보강블록구조
제41조적용범위 제42조기초 제43조내력벽 제44조테두리보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제46조준용규정제5절 콘크리트구조
제47조적용범위 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제52조보의 구조 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제54조내력벽의 구조 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제4장 구조안전의 확인
제56조적용범위 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제58조의2성능 개선을 위한 증축ㆍ대수선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의 특례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60조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에 대해서는 보다 완화된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구조 안전의 확인 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및 대수선의 범위를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br>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및 공개 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