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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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