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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5-3 (Dismissal and Removal of Members)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remover리무v브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serve서v브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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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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