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듣기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