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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6장 보칙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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