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사개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개시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5조에 따라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개시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