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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 제13조(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에 대한 통보)

특별사법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 협력규정 제16조에 따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받기 위하여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직무범위 외의 범죄발생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범위 외 범죄발생 통보서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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