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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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