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5.17]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