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