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