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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6.12.20, 2025.10.1>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ㆍ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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