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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륜ㆍ경정법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제13조(투표의 무효)

①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출전한 선수가 1명이 되거나 없게 된 경우

2.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③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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