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20조(경주운영위원)듣기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