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2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1. 제24조제1항ㆍ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행위 등을 한 자
2. 이 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항 제2호에 따른 행위의 상대가 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