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