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경비업법 ›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