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① 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법인은 제26조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