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산)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