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8조(경제교육의 추진)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 경제교육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2.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활용, 경제교육포털 구축 등 경제교육사업 추진 및 기반 조성
3. 그 밖에 경제교육지원사업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