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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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