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