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4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7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