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0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 제8장 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위기품목의 물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