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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5조(임용시기)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7.3>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3>

③임용일자는 그 임용장이 피임용자에게 송달되는 기간 및 사무인계에 필요한 기간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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