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제7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임용령 › 제1장 총칙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