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경찰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4.5.14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