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4조(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때에는 보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기간ㆍ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ㆍ벽보ㆍ경고판ㆍ전단살포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29, 2024.9.19>
[제목개정 2024.9.1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