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5조(학장과 공무원)듣기 경찰대학에 학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