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졸업생의 임명)듣기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 <개정 2016.5.29>[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1.1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