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함께 보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제2장 경찰청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대변인 제6조인권감사관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경무인사기획관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0조의2미래치안정책국 제10조의3범죄예방대응국 제11조생활안전교통국 제12조삭제 제13조경비국 제14조치안정보국 제15조국제치안협력국 제16조국가수사본부 제17조수사기획조정관 제18조삭제 제19조수사국 제20조형사국 제21조삭제 제22조안보수사국 제23조위임규정제3장 경찰대학
제24조직무 제25조학장 제26조하부조직 제27조교무처 제28조삭제 제29조치안정책연구소 제30조도서관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31조직무 제32조원장 및 교장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의2교수부제5장 경찰병원
제34조직무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36조일반환자의 진료제6장 시ㆍ도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37조직무 제38조명칭 등 제39조시ㆍ도경찰청장 제40조시ㆍ도경찰청 차장 제41조직할대 제42조경찰서 제43조지구대 등제2절 서울특별시경찰청
제44조하부조직 제45조복수차장의 운영 제46조경무부 제47조경비부 제48조치안정보부 제49조수사부 제49조의2광역수사단 제50조안보수사부 제51조범죄예방대응부 제52조생활안전교통부제3절 경기도남부경찰청
제53조하부조직 제54조경무부 제55조공공안전부 제56조수사부 제56조의2광역수사단 제57조생활안전부제4절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ㆍ도경찰청
제58조하부조직 제59조공공안전부 제60조수사부 제61조생활안전부제5절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제62조하부조직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63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6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66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67조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제68조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제69조데이터분석담당관 제70조2차가해범죄수사과 제71조한시정원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적용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며,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503호, 2026.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을 구체화하며,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제명 변경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 정비(안 제명, 제1조, 제2조, 제2조의3부터 제2조의5까지,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0조의6,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br> 1)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br> 2) 법의 적용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고, 피해자산 및 피해환급자산의 범위에 기존 금전 외에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함.<br> 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의 예외 대상인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산정기준(안 제6조제2항)<br>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에는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로 그 수량에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환산하도록 함.<br> 다.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기준 및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 매도 요청의 대상 기관(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신설)<br> 1) 금융감독원은 피해환급자산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수량을 단위로 하고, 피해환급자산은 사기이용계좌등이 지급정지된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금전 및 가상자산으로 하도록 함.<br> 2) 가상자산거래소가 피해환급자산인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