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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2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등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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