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계량에 관한 법률 › 제2장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제4절 계량기의 정기검사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