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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계량에 관한 법률 › 제5장 계량 산업의 육성

계량에 관한 법률 제5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계량 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계량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계량 관련 전문기술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4. 계량 기술의 상품화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계량 산업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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