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3.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