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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1절 통칙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등)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27 (Reporting of Foreign Doctoral Degrees)

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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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theð더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ctoral닥터r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has해즈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thoseð도우즈 degree디그r리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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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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