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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1장 총칙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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