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3장 학교 › 제4절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49 (Advanced Major Programs)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Forf포 theð더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graduates,그r래저윗츠 advanced어드v밴스트 major메이저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junior주니어 colleges,칼리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고등교육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