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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등교육법 › 제1장 총칙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Higher Education Act, Article 6 (School Rules)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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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acting에낵팅 and앤드 amending어멘딩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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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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